Life
연말정산 소득공제 꿀팁!! 신용·체크카드 황금비율은???
신용카드는 연 소득의 25% 사용하고 초과분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▶ 직장인 A씨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. - 연간 총 급여액 4천만원 기준, 신용카드(현대카드제로) 혜택 1.5% 간주합니다. - 적용 제외금액은 1. 신용카드 2. 체크카드 순입니다. 지출구분 적용대상 공제율 공제율대상 세제혜택 신용카드 혜택 신용카드 2천만원 신용카드 1천만원 15% 150만원 22만5천원 30만원 신용카드 1천만원, 체크카드 1천만원 체크카드 1천만원 30% 300만원 45만원 15만원 체크카드 2천만원 체크카드 1천만원 30% 300만원 45만원 - 즉 1년 지출이 연 소득의 25%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 신용카드 혜택만 받는 것이 유리하며 그 외에 경우는 위의 공식에 따라 지출하는..
2020. 7. 31. 16:43
최근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