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용카드는 연 소득의 25% 사용하고 초과분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▶ 직장인 A씨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.
- 연간 총 급여액 4천만원 기준, 신용카드(현대카드제로) 혜택 1.5% 간주합니다.
- 적용 제외금액은 1. 신용카드 2. 체크카드 순입니다.
지출구분 | 적용대상 | 공제율 | 공제율대상 | 세제혜택 | 신용카드 혜택 |
신용카드 2천만원 | 신용카드 1천만원 | 15% | 150만원 | 22만5천원 | 30만원 |
신용카드 1천만원, 체크카드 1천만원 | 체크카드 1천만원 | 30% | 300만원 | 45만원 | 15만원 |
체크카드 2천만원 | 체크카드 1천만원 | 30% | 300만원 | 45만원 | - |
즉 1년 지출이 연 소득의 25%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 신용카드 혜택만 받는 것이 유리하며
그 외에 경우는 위의 공식에 따라 지출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입니다.
▶ 단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전 유의해야할 사항 2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.
1. 연간 카드 소비액이 연 소득의 25%가 넘어야 하며, 소득구간 별 대상금액이 다릅니다.
① 연간 총 급여액 7천 만 원 이하 : 연간 300만 원
② 연간 총 급여액 7천 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 : 250만 원
③ 연간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 : 200만 원
2. 신용카드 사용 전에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.
- 제외 대상 : 통신비, 세금·공과금, 아파트관리비, 자동차리스,
해외 결제금액, 현금서비스 등
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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